스토킹·무고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축구선수 손흥민과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수오서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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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던 학부모가 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와 2021∼2022년 다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안으로 형량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으로부터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 감독이 자신의 아들에게 신체적 훈육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과정에서 A 씨가 손 감독 측에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 가치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 감독은 당시 “사건 발생 후 고소인 측에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손 감독은 “지도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가 없었던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코치 2명과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손 감독은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아동 취업 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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