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와 결혼 후 이혼한다면 100억 가까이 줘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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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을 하지 않고 양육비만 주겠다는 결정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한 블로그의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 보면,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 원 이상을 받았다. 드라마 출연료도 회당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광고 수익은 400억 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기준으로만 해도 재산이 최소 600억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우성이 결혼을 해서 잘 살 수도 있지만 혹시 이혼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무서운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 룰이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의 경우, 결혼 후 5년 뒤에 이혼하게 되면 180억 원, 10년 뒤 이혼하게 되면 300억 원을 재산 분할금을 줘야 한다”며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재산 분할 비율이 30%, 50%까지 되지는 않지만, 최소 100억 원 가까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우성의 입장에서는 문가비와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겨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면 100억 원을 줘야 하는데 좀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소득구간별 양육비 표. 유튜브 채널 ‘좋은변호사 - 남녀문제연구소 [안변TV]’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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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변호사는 “보도된 대로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다. 소득이 월 1200만 원 이상이 최고 구간이다. 그 이상 2000~3000만 원은 양육비표 구간에 없다.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 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줘야 하므로 1년에 약 36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 20년 해도 7억 2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정우성이 자기 아이에게 월 300만 원만 주겠나. 더 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쪽을 택하는 것이 정우성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이렇게 결혼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 데는 우리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의 기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우성이 톱스타가 되기 전부터 (배우자가) 먹여 살리고 서포트를 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 절반을 주는 게 맞다”며 “하지만 정우성은 이미 톱스타고 스스로 재산을 축적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시간만 같이 보냈다는 이유로 50%, 30%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재산 분할의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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