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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정년연장 때 임금 삭감 쉽게?···노동연구원 “요건 완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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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노동硏 토론회서 제언 나와

경사노위, 내년 1분기 ‘정년연장’ 결론

경향신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3번째)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4번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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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노동자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그 절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낸 의견이라 정부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원활화를 위한 제도 변화(근로기준법에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규직 형태의 정년 연장은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열렸다.

성 부원장의 발언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에 대한 손질이 없다면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경영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 제시한 방안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 신설을 제안했다. 일부 노동자에게 불리해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수준이나 임금총액이 떨어지지 않는 등 합리성이 있는 경우 ‘동의’ 대신 ‘의견청취’만 있어도 임금체계 개편(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다른 발제자인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사업주가 성실한 협의를 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동의가 없어도 그 변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계는 정부·경영계가 정년연장을 빌미로 전체 노동자 임금체계를 손쉽게 바꾸려 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기도 했다.

성 부원장은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는 정년 연장도 시도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형 계속고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처럼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계속고용을 원하는 노동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계속고용(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도 일본형 계속고용제도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Q&A]한눈에 살펴보는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진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457001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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