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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기술특례상장, 기술만 좋다고 상장할 수 있을까?…"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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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
남광민 회계사 "기술과 함께 시장성·사업성 설득 중요해"
"유예기간 동안 직상장 수준 매출 가능하단 점 어필해야"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이하 기술특례상장)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우월성만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지(사업성) 설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재무적 요건을 면제하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 충분한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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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민 법무법인 린 융합자문팀(Law&Finance) 팀장(공인회계사)이 26일 오후 경기 판교에서 열린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송재민 기자 ma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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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민 법무법인 린 융합자문팀(Law&Finance) 팀장(공인회계사)은 26일 오후 경기 판교에서 열린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 업종을 포함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즈워치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만든 제도다.

이에 따라 상장 시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을 허용해 준다. 일반 상장 시에는 매출액 및 이익 요건을 봐야 한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은 자기자본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을 맞추면된다.

상장 이후에는 정상적인 코스닥 기업이라면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분기 3억원, 반기 7억원 미만)일 때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이하 법차손 손실률)이 최근 3년간 2회 발생하면 관리종목 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기술특례로 상장한 곳은 매출액 요건을 상장 후 5년간 보지 않고(매출 특례), 법차손 손실률도 상장 후 3년간 예외로 인정(법차손 특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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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의 '특례'는 무엇일까/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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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회사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남광민 팀장은 "기술만 좋다는 이유로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술상평가지침은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 △목표시장의 잠재력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수준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절반이 시장성(사업성)과 관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남 팀장은 "기술특례상장은 기술평가사로부터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재무요건 없이도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며 "기술사업계획성을 통해서 기술과 함께 사업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기간 동안 직상장 기업 수준의 매출액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팀장은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흔히 경험하는 시행착오도 소개했다. 가령 △회사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집중한 기술사업계획서(기술설명서) △기술성과 시장성의 유기적 관계 미흡한 경우 등이다.

그는 "기술에 대한 설명과 사진 위주로 구성된 기술사업계획서는 시장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며 "기술이 경쟁자보다 우월하고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훌륭해서 높은 이익을 낼 것이라는 방식의 기술사업계획서는 스토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라는 조언이다.

남 팀장은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경쟁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 타사에 비해 기술이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지, 어떤 고객 타게팅과 포지셔닝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특례기간 내에 얼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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