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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거짓 표시하면 손해배상 책임…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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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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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를 통과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대표발의한 ‘게임 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문체위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3월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이 적발될 시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게임 이용자의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하고, 게임 이용자가 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되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부과해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 등으로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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