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
마 부장판사는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수임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마련,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을 듣는다.
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건 항소심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 김인섭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의결해야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임명동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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