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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 모 씨와 문 모 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수익률에 대해 거짓 설명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이 본래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자로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뒤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펀드 투자 제안서에는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과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며 김씨 등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따질 땐 투자자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김씨 등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에 비춰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법성 등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정 상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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