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와인·천연 탄산수 관세 즉시 철폐로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쌀,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서 제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게나디 아르벨랏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타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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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인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됐다 이번 EPA 타결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물론 라면, 조미김, 주류 등 K-푸드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이다.
한-조지아 EPA 체결은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6번째(협상타결 기준) FTA다.
정 본부장은 "이번 EPA는 양허 수준 또한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지아는 그간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독립국가연합(CIS), 중국 등 총 46개국과 14건의 FTA를 체결하면서 국제무역질서에 빠르게 편입하는 한편,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신흥 물류 요충지로 더욱 부상하는바, 이번 EPA를 통해 발칸·코카서스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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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타결 내용을 보면 상품의 경우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및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된다. 이에 우리나라 승용차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며, 조지아 내 수입 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라면, 조미김, 건조감, 삼계탕, 커피프림 등 농림수산식품에 맥주, 소주 등 주류까지 K-푸드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화장품과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관세 역시 사라진다.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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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도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효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산품의 경우 구리 스크랩,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없어져 관련 업계의 원료 수급 및 생산 안정 또한 기대된다.
다만 쌀과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지아가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만큼, 서비스 품목에서는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시장이 개방된다.
이와 함께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이 폭넓게 개방돼 우리 기업의 운송·물류 네트워크 다각화 및 수출 원활화는 물론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음반 등 시청각, 출판, 전시업, 교육 서비스 등의 개방으로 한류 확산도 기대된다.
양국은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하는 실질적 규범에 합의하고,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에 관한 효과적인 구제장치를 마련, K-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 기반도 조성했다.
특히 우리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금지 영구화 및 우리 디지털제품을 자국 디지털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약속 조항도 마련했으며, 조지아가 체결한 FTA로는 최초로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 등이 포함돼 우리 기업이 조지아 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 경제적 영향 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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