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배송 물품에 휴대폰을 끼워 넣는 방식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절도범 A 씨가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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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하철을 돌며 훔친 휴대폰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C씨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휴대폰을 훔쳐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5호선 전동차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절도 전과가 있는 A씨와 B씨는 심야시간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폰 총 8대를 훔쳤다. 피해액은 1150만원으로 추산됐다.
훔친 휴대폰을 들고 피의자들은 당일 새벽 C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접선했다. 이들이 주로 만난 장소는 지하철역 인근 대형 상가 비상계단이나 건물 뒷편 골목길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불법체류 상태인 장물업자 C씨는 이들로부터 휴대폰 1대당 10~50만원에 매입했다. C씨는 절도범으로부터 두 달여간 휴대폰 10대를 총 211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후 항공 배송 물품에 휴대폰 1대씩을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시키는 방법으로 대당 7~1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9월경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 CCTV 200여대를 분석해 A씨와 B씨를 특정한 후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C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중, 절도 전과가 있던 D씨로부터 장물폰 2대를 7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D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하고 차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할 경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절도범은 환금성이 강한 휴대폰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에 휴대폰을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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