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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강다니엘 거짓 폭로' 탈덕수용소... 형사 유죄 후 민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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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민사 1심 3000만원 손배 판결
앞선 형사재판 1심 벌금 1000만원 받아
한국일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왼쪽)씨가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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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을 상대로 악성 루머를 퍼뜨려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액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구액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현장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박씨는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해당 영상엔 강다니엘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친분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했고, 강다니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형사재판에서 영상 제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끝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등 문구를 넣는 등 단순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공익을 위한 게시였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형사 사건 1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물리치고 9월 박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선정적 콘텐츠를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질타했다.

타인의 사생활 문제에선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박씨는, 정작 자기 재판에선 시종일관 정체를 철저히 숨기려는 옷차림을 유지했다. 형사재판 선고 당일에도 그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긴 생머리 가발, 검은색 모자, 뿔테 안경, 흰색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전부 가린 채 출석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는 피고 출석의 의무가 없어 박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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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관련 재판과 별도로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두 명의 외모 비하 영상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진행 중인 민사재판도 여러 건이다. 장원영이 낸 1억 원 규모 소송은 박씨가 무대응으로 나와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가, 박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BTS 멤버 뷔와 정국도 3월 9,000만 원 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의 유튜브 수익이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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