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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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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남은행 직원 28명은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은행권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받은 금융당국의 제재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수위다. 유사한 문제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는 다른 은행의 제재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벌였다. 검사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잇달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추가적인 검찰 수사 결과 3089억원에 달해 국내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위 제재에 앞서 검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내부통제 미 마련으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직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경고 바로 위가 영업정지로 1개월, 3개월, 6개월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다.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수위 가운데서는 역대 가장 높다. 과거 일부 증권사가 내부통제 문제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적은 있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6개월 동안 부동산 PF 관련 신규 대출을 할 수 없다. 아울러 향후 3년간은 신사업진출도 할 수 없게 돼 타격이 크다. 최근 경남은행은 대출 이외의 신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테크 업체와 협업을 추진했으나 이번 금융위의 제재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관 제재와 함께 약 28명의 임직원도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횡령한 당사자는 면직 처리됐고 임직원은 견책에서 최고 문책 경고까지 받았다. 횡령이 이뤄진 기간의 은행장에 대해서도 최고 주의적 경고의 제재가 내려졌다. 경남은행 감사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 감사가 제재를 받은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따라 예 행장의 연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횡령 사고 수습과정에서 직원 성과급을 환수할지를 두고 처리하면서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경남은행 이사회는 2021~2023년 전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일부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가 반발하고 사실상 업무 마비 사태까지 이르자 결국 성과급 환수 결정을 번복했다. 관련 내부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이다.
경남은행이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은 수위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향후 내부통제 부실로 금감원 검사를 받는 다른 은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잇따라 횡령과 배임 등의 이슈가 터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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