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땐 3차례 통과 실패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앞둬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3차례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인천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다시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인천고등법원 개원 시기는 2027년 7월, 배 의원 개정안의 개원 시기는 2029년 3월이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하나로 조율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이다. 2019년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긴 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할 뿐 나머지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시민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오가야 해 불편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서명에 시민 111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법제위 법안소위 통과를 이뤄냈다”며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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