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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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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휴전 촉구 결의안도 의결

    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김석기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8차례 협의 끝에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제12차 SMA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5천192억원으로 2025년 분담금 1조4천28억원에서 8.3% 증액됐다.

    정부는 최근 5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사건설 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이후 연도별 분담금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적용될 예정이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외통위는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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