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25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감전·화상 위험 있어 현명한 구매 필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은 USB 충전기.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전기·생활 용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전이나 화상 위험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판매량이 많은 25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4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조사한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 이은 2차 조사였다.
전기용품은 조사한 85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11개), 전기레인지(3개), 발 보온기(3개), 전기방석(2개), 전지(2개) 등 22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류전원장치는 흔히 ‘USB 충전기’로 불린다.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11개 중 다수는 절연 거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제품을 만졌을 때나 과전압이 흘러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 배터리로 불리는 일부 전지의 경우, 과충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과충전했을 때 발화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은 발 보온기.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발 보온기와 전기방석의 경우 표면 온도 기준인 50도를 훌쩍 넘어 장시간 사용했을 때 화상의 위험이 있었다. 한 제품은 표면 온도가 92.5도까지 오르기도 했다.
휴대용 레이저용품(5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1개) 등 6개 제품도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레이저 용품은 기준을 초과해 시력을 손상할 위험이 있었다. 대부분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저 용품이었고, 고양이 장난감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었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받은 고양이 장난감용 레이저 용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어린이 제품도 아동용 섬유제품(7개), 유아용 섬유제품(5개), 완구(4개) 등 17개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퍼 부분이 납·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끈 길이 등이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45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게재했고,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직구는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제품안전정보포탈 등에 등록된 해외직구 위해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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