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경찰이 압수한 메스케치논 등 마약 제조 장비. /부산경찰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적 드문 곳의 단독주택을 빌려 신종 마약과 합성대마 액상을 대량 생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제조책 2명, 판매책 등 9명을 구속하고 구매·투약자 10명을 포함한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한 단독주택을 빌린 뒤 내부에 방음부스와 마약 제조에 필요한 알약 타정기, 혼합기 등을 갖추고 신종 마약인 메스케치논 알약 약 1만정(3억원 상당)을 만들어 이 가운데 약 600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자담배 액상과 혼합한 합성 대마 액상 15L(2억원 상당)를 제조해 5L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메스케치논은 메스암페타민, 에페드린 등과 유사한 중추신경 흥분 마약으로 환각 작용과 중독성, 부작용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 원료 가루를 식용 색소와 혼합해 메스케치논 알약 등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량 생산한 메스케치논 알약과 합성 대마 액상을 비닐 포장해 야산 등지에 묻어두고 판매책들에게 위·경도 좌표 등 위치를 알려줘 유통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책은 텔레그램 단톡방 등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해 주택가 화단이나 계량기함 등에 마약이나 합성 대마를 숨겨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팔았다.
특히 이들은 직접 원료를 구해 메스케치논을 대량으로 생산해 시중에서 암거래되는 가격(1개에 20만∼25만원)의 6분의 1 가격 수준인 3만∼4만원대에 판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망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 2500여개를 분석, 마약 공급과정을 역추적해 배달책, 판매책, 제조책 등을 잇따라 붙잡았다.
[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