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변호인 측 "공소사실 및 기록 검토 시간 달라"
다음 재판 1월23일
국책사업을 총괄하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법정에 선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렸다.2024.11.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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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국책사업을 총괄하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법정에 선 이장호 군산대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총장 측 변호인은 "자료가 방대해 기록 검토를 충분히 못 했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첫 재판이 끝난 뒤 이 총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학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짧게 대답한 뒤 자리를 벗어났다.
다음 재판은 1월23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과 증거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021년~2022년 해상풍력연구원장 재직 당시국책사업인 '해상풍력터빈 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면서 22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군산대 총장 취임 전이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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