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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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CCTV 영상관제시설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내년 3월 처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영 중인 CCTV 영상관제시설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약 60만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다. 그러나 관제업무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준이 부족해 국가 차원의 전문 자격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재난 대응, 실종아동 구조,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 배달로봇, 드론 등 CCTV 영상관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민간 분야의 영상정보관리 전문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상정보관리사’는 2021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가 민간 등록자격으로 운영해온 자격으로, 개인정보위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시켰다. 내년 3월 제1회 시험이 시행되며, 이후 매년 3월, 6월, 9월, 11월 등 총 4회 운영될 예정이다. 접수처, 검정과목, 합격자 발표 등 세부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등록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위해 일부 시험과목을 완화한 별도 검정을 실시해 국가공인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CCTV 관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채용과 승진 시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공과 민간의 CCTV 영상관제시설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며 “이번 국가공인 자격 신설이 CCTV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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