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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재외국민도 전자여권으로 온라인 신원확인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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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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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재외동포청,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인증센터'는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이다.

그간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로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란 점을 고려, 시범 서비스 동안은 인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28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12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현재 발급 가능한 인증서 5종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 개시에 맞춰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해 재외국민이 국내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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