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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반독점 소송 항소…"법적 오류 있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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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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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美 항소법원에 "플레이스토어 개편 명령 철회" 요청…'이중 잣대' 비판

에픽게임즈, "항소 근거 없다" 반박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 문건을 제출하며 "1심 판결이 에픽게임즈에 지나치게 유리했다"면서 "1심 재판부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잘못된 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특히 1심 판결이 앱스토어 시장의 현실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구글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채 구글만 독점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유사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애플과의 경쟁 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법원의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고 제3자 결제를 허용해 자사의 앱 데이터를 경쟁사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앱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의 결정을 회피하려는 무의미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 방식과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플레이스토어 개방과 제3자 결제 허용 등을 명령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항소심 검토를 위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소송 여파, 한국 앱 시장에도 확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은 미국을 넘어 한국 앱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게임사를 중심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 중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및 시장 독과점 행위를 겨냥한 집단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반독점 판결의 국내 적용 ▲대체 결제 수단 허용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글로벌 앱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내년 2월 3일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항소심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말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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