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사진= 뉴시스 /사진=최동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EC는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EC는 지난 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각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과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지원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는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EC가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기업결합을 위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DOJ가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심사가 종료된다. DOJ 역시 기업결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020년 합병을 추진한 지 4년 만에 세계 10위권 '메카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우뚝 설 전망이다. 지난해 대한항공 매출액은 16조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7조6000억원을 합하면 24조원 규모다. 양사는 2022년 기준 세계 항공사 매출에서 각각 13위, 27위를 기록했는데, 이를 10위권 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만큼 유상증자 잔금 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올해 안으로 합병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영구전환사채(3000억원), 신주인수 계약금(3000억원), 신주인수 중도금(4000억원) 등 총 1조원을 투입해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거래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거래종결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