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집단동의·건강보호조처 의무…한국 반도체특별법은 개별동의·시행령에 맡겨 한겨레 원문 입력 2024.11.28 18:38 최종수정 2024.11.28 18:4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