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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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비준에 동의했다.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로써 협정은 정식 발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미가 지난 4일 서명한 것으로, 2026~2030년 적용할 제12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다.
12차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비준동의안에 부대의견으로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항목별 협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직접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 등을 달았다.
12차 협정은 예상보다 한국의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 뒤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은 이미 발효된 협정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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