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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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위험군’ 판정을 받으면 첫 진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는 최대 2.7배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대상은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 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다. 현재도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실제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이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진료비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 상담료로 약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로 청년층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정신건강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외 연령대는 기존처럼 10년 주기로 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0~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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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과제와 관련,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저수가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대동맥류 수술이 대상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 행위지만 그간 수가가 낮아 기피 분야로 꼽혔다.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해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높이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으로 지정되는 이완불능증(식도 연동이 원활하지 못해 음식물을 위로 넘기지 못하는 증상) 등 66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특례제도란 암이나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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