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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LG사위 윤관, 사생활 논란 부담됐나?…세금 불복 소송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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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0분 전 비공개 공지
재판 과정서 사적 지인 지원·국적 위조 등 논란 불거져
윤관 측, 비공개 재판 요청 이유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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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이 28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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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울행정법원=이성락 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 윤관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 과정에서 '사적 지인' 금전적 지원, 국적 위조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부담이 이번 비공개 전환 요청으로 이어졌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오후 4시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2016~2020년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 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했고, 이에 윤관 대표가 불복함에 따라 열리고 있다. 앞서 윤관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며, 여기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오자 소송전에 돌입했다.

특이한 점은 그간 공개 재판으로 열리다가 이날 갑자기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된 것이다. 앞서 윤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통해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의견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5차 변론까지 어떠한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되다, 마지막 재판 당일 갑자기 비공개로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더구나 법원 측은 취재진에게 재판 10분 전에 법정에 들어설 수 없다고 알렸다.

이날 재판은 양측 변호인단이 파워포인트(PPT) 화면을 띄워 주요 쟁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고려했을 때 강남세무서 측이 제시한 화면을 통해 윤관 대표의 사생활 등 다소 민감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 회피'라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재벌가 사위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취재진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윤관 대표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다소 의아하다는 시각도 없진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상대측 내용에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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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대표는 사적 지인 금전적 지원, 국적 위조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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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대표 측이 숨기고 싶은 것은 사적 지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내용일 것으로 관측된다. 5차 변론기일과 이날 사이에 윤관 대표가 10여년간 관계를 이어온 유명 연예인의 아내 등 사적 지인에게 자녀 국제학교 학비, 아파트 등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더팩트> 보도가 있었다. 이는 '자신이 미국인이고, 국내에 단기로 거주하는 외국인일 뿐이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윤관 대표의 주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실이다. 거액의 지원이 아깝지 않은 긴밀한 관계의 사적 지인이 국내에 있었다면 윤관 대표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국내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윤관 대표의 국적 위조 논란도 해당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윤관 대표는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윤관 대표의 국적을 둘러싼 의혹은 미스터리한 수준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관 대표는 미국에서 세무 신고를 할 때 주거지를 '일본'으로 기입했고, 때때로 자신을 홍콩 사람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다고 한다. 영국령 조세 회피처에서 살려고 시도한 흔적도 있다. 이에 윤관 대표는 세금 회피 차원에서 국적을 취사선택하는 '택스노마드'(세금유목민)로 불리고 있다.

이날 강남세무서 측 법률대리인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비공개 재판 전환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에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맞다"라고만 했다.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마주한 윤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어떠한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관 대표 측 우려와 달리 강남세무서 측은 이날 사생활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주요 쟁점만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나 재산 등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보는 소득세법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윤관 대표가 미국에 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윤관 대표 가족들의 미국 체류 시간은 '0'이다. 과연 미국에 집이 있다는 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관 대표의 국내 사업 활동과 관련해 "윤관 대표는 BRV코리아와 자신이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BRV코리아 집무실이 있는 건물 소유주가 윤관 대표의 부인인 구연경 대표다. 윤관 대표의 주요 일정도 BRV 직원이 관리했다"며 "심지어 BRV 직원 연봉 협상을 하고, 인테리어 관련 승인도 직접 한 내용도 있다. (윤관 대표가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했다는) 여러 증거를 다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오전 윤관 대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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