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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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임용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술 마시고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22%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수년간 준비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경솔했다. 지역에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고 숙취 운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취 운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지 못하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더라도 파면 등 징계를 받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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