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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출근 거부·정치 활동'…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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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징계처분 관보 게재
음주운전·부적절 관계 등 검사들 줄줄이 징계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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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 이 대변인을 해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은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 봤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에도 업무에 복구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이 대변인은 이달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는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검사도 해임 처분했다. A검사는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 응하지 않았고, 약 2주 뒤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7%였다.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B검사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부산동부지청 C검사와 D검사에게는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C검사의 경우 대법원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파기 판결을 간과하고 4시간 20분간 형을 잘못 집행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법무부 #이규원 #조국혁신당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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