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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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A구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723명에게 5억5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등 138명에게는 1억24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 B구는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소홀히 해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364명에게 2종 자격을 부여하고, 2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368명에게는 1종 자격을 부여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9개 기초단체에 대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 자격관리 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A구와 B구 외에도 C구는 사망으로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생계급여를 중지해야 하는데 21명에게 총 17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D구는 289명에게 3600만원의 주거급여를 과소 또는 과다 지급했고 90일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장기입원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주거급여 4400만 원을 74명에게 과다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E구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25명에게 700만원을 지급했고, 기초연금 상속 청구권자 150명에게 4천2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과다 지급된 1억993만원을 회수하고, 미지급되거나 과소 지급된 7억2541만원을 재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매년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고 급여 종류도 세분화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급대상자에게 적기에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여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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