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7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풀고, 농장들의 소 거래를 전면 허용했다.
럼피스킨 방역차 |
지난달 28일 신니면의 한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한 달만이다.
시는 최근 4주간 관내 추가 감염 사례가 없는 가운데 방역대 내 농가 1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자 해제를 결정했다.
시는 예방접종 유예 대상이었던 8∼9월 신생 송아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추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 사육 농가는 지속적인 예찰과 매개 곤충 방제를 위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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