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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30억 사기·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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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재력가 행세로 30억여원을 편취하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의 징역 13년이 확정됐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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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가 행세로 30억여원을 편취하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의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청조와 검찰 측 모두 상고 기한인 전날(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재판 절차상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지난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고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경호실장 이모씨(27)는 지난 26일 상고장을 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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