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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의 기소가 과도한 추론에 기반했다며 이례적으로 소송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배임 수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2020년 7월 불구속 기소된 후 4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표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보사 성분 착오 문제 인식 시점은 제조 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사안을 놓고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송으로 치료제 개발이 사실상 멈춘 데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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