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190일 미확보 시 보충해야…교사들 "각종 민원 우려"
폭설에 조심스런 등굣길 |
3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폭설 기간 휴업한 학교는 27일 1곳, 28일 1천337곳, 29일 97곳이다.
눈이 가장 많이 쌓인 28일에 휴업한 학교는 전체 학교 4천532곳의 29.5%에 해당한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이 같은 날 오전 관내 모든 학교에 교장 재량 하의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서둘러 휴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 학교는 예상치 못한 이번 휴업으로 수업일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보통 학교에서는 190일에서 3∼5일가량 여유를 두고 수업일수를 편성한다"며 "올해의 경우 여름 폭우 때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날이 낀 주에 하루에서 이틀 휴업을 했고 이번에 또 하게 돼 수업일수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설 휴업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교들은 졸업식 또는 겨울방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운 학부모들이 많고 방학에 앞서 졸업식 때 포토부스 설치 등을 위해 업체와 계약을 한 학교도 많은데 학사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내려보낸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공문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등이 발생한 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는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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