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기 혐의로 구속… 검찰로 송치
경기북부경찰청은 베트남 국적 여성 A(19)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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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어난 지 몇시간이 채 되지 않은 영아였다.
해당 아기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상가 경비원이 발견했다. 화장실에 버려진 가방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나 경비원이 이를 들여다봤고, 그 안에 탯줄이 달린 갓난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 됐고,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의정부 내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유학생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기 당일 오전 9시쯤 본인 거주지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의료진 도움이 없다보니 탯줄도 엉성하게 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초기에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며 출산과 유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 영장실질심사 때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아이의 친부에 대해 한국에 들어오기 전 같은 국적의 베트남 남성과 사귀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직 친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병원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친부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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