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 여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