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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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절도범이라고 순순히 자백했던 30대 남성이 경찰 추궁 끝에 마약 전달책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
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8시50분쯤 '모르는 사람이 원룸 건물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모자를 눌러 쓰고 원룸 복도를 배회하던 남성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원 조회 요구에 모자를 벗어 얼굴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는 "택배나 가전을 훔치러 왔으니 수갑을 채워달라"며 손목을 내밀었다.
경찰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면서도 A씨 태도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현장을 수색해 길모퉁이에 버려진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다.
자신의 가방이 아닌 척하던 A씨는 경찰 추궁에 "맞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에 인계한 뒤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열었다.
가방 주머니와 안쪽 구석구석을 살피던 경찰은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엄지손톱 크기의 물체를 발견했다. 조그마한 검은색 물체는 가방 곳곳에서 129개가 발견됐다.
마약이라고 직감한 경찰은 A씨를 추궁했다. 대답을 회피하던 A씨는 '던지기 수법' 목적으로 전달하려던 마약이라고 털어놨다. 거짓 자백으로 묻힐 뻔했던 마약 중범죄가 경찰의 예리한 눈썰미로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A씨 숙소를 수색해 필로폰 약 500g을 추가로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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