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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국민반찬통' 락앤락, 1주일 후 상장 문 닫는다…잔여주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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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 상장폐지…포괄적 지분교환으로 100% 취득

소액주주 198명은 법원에 매수가격결정 신청

뉴스1

락앤락 반찬통 클래식 밀폐용기 (락앤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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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115390)이 오는 9일 상장폐지된다. 지난 4월 상장폐지를 공식화한 지 7개월여만이다.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상장폐지를 위한 지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 주식을 모두 취득했다.

다만 마지막까지 이의를 제기한 소액주주 198명은 법원에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의 국내 법인인 컨슈머피닉스는 주식교환에 따라 락앤락의 잔여 주식 387만 229주를 취득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이로써 모든 주식을 확보한 어피니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9일 코스닥 시장에서 락앤락을 상장폐지한다.

지난 2017년 락앤락을 사들인 어피니티는 올해 4월부터 2차례 공개매수와 추가매수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인 95% 이상 지분 확보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주주들이 매수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10월까지 지분율이 91% 수준에 머물렀다. 어피니티의 공개매수 가격 8750원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 미치지 않는 점, 3년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지금의 2배 수준이었던 점 등이 이유였다.

그러자 어피니티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 주식을 취득하는 전략을 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다른 주주의 지분을 모회사의 지분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분율 95%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단 뜻이다. 지난 10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이 승인됐다.

일부 주주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남은 지분(약 9%)의 절반가량인 186만 8042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 중 129만 3160주는 가격조정도 신청해 이의를 제기했다.

어피니티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57만 4882주에는 지난 20일 매수대금 지급을 끝냈다. 이의를 제기한 130만여주 대상으로는 12월 6일에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8750원의 교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이의를 제기한 130만여주 중 120만여주를 가진 소액주주 198명은 법원에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은 사측과 주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맡기는 제도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 측은 "법적 대응에 참여한 주주 모두 협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수가격 협의 기간은 주식매수 청구기한이었던 지난 20일부터 30일간이다.

일각에선 어피니티가 상장폐지를 마치고 대규모 배당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분 100%를 가졌기 때문에 배당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락앤락은 지난 5월 해명 공시에서 "당사는 올해 배당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내년 이후에는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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