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려 베이비박스 유기 계획
A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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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기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유기하고 떠났다.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베이비박스 기사를 보고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7월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A씨 부부는 2015년 혼인신고 이후 원룸에서 컴퓨터 여러 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해 생계를 이어갔다.
A씨가 아들을 학대할 당시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못 갚아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강제 집행 신청을 받고, 휴대전화·가스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힘든 상황이었다.
특히 폐렴에 걸린 아들 병원비에 육아로 인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채굴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평소 아들의 온몸을 수건으로 묶어 온 몸에 멍이 생기게 하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목명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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