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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민주당, 연이은 '우클릭'…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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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 측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이어 연이은 '우클릭'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역시 여당 측 제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반대를 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서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됐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오는 2027년까지 유예하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또한 해당 방침을 당의 입장으로 정해 민주당의 입장 전환을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이전까진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대신 공제액을 5000만 원(현행 25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함께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전·완결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대한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편해, 배당소득만 떼어내 단일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당세 부담을 줄여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는 것으로 주로 '금투세 폐지'와 함께 재계 측이 요구하는 과세체계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세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배당이) 정상화되면 (세수)총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남겨 '우클릭'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당의 최종적인 입장이 전환되지 않은 셈이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비공개 지도부 회의 등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회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인 오는 2일 원안 대비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민주당 측)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000억 원과 총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 원을 감액했다"고 했다.

예산 부수법안도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정은 정부안 13개와 의원 발의안 22개를 합한 총 35개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35개 중) 쟁점이 없는 부분들은 가결할 것"이라며 "쟁점이 있으면 논의하고 정무적 판단을 해서 가결하고 부결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부 부수법안 13개 중 8개 법안은 쟁점이 없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법안으로는 이날 박 원내대표가 찬성을 밝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를 밝힌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을 포함해 금융투자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5개 법안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중 추가로 부결시킬 법안으로는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여야 합의로 가결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조특법)와 상속·증여세법은 부결될 전망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채 해병 국정조사'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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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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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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