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회 허영 예결특위·정태호 기재위 간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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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 법안도 단독으로 상정·표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을 야당 안대로 부결 또는 단독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예산 부수 법안은 2일 무조건 처리한다”며 “정부 안 13개 중 10개는 원안 가결, 2개는 수정안 가결, 1개(상속·증여세법 개정안)는 부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중 정부 안 13개를 우선 처리 대상에 올려놨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이날 민주당이 “유예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박 원내대표가 부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증여세법을 부결시키려는 이유는 초부자감세이기 때문”이라며 “부결로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정부 안보다) 더 걷힐 걸로 본다. 이 추가 예산으로 여당과 협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수용 불가를 선언했지만,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조차 “여론 반향이 큰 금투세(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반대급부로 상속·증여세를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민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8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상속세 개정안을 줄지어 발의했다. 결과적으로 예산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개편을 ‘없던 일’로 만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후진적 세제를 고집하면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고 비판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춰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1999년에 만든 세율과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 감세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제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돈을 굴리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방침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야당 안으로 고쳐 단독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 기조에 해당해 수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법 ▶FTA 관세법 특례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 10개는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심새롬·윤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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