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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트럼프, 퇴임앞둔 바이든 차남 사면에 "사법권 남용"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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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46개월 만에 백악관을 찾은 트럼프 당선인과 원만한 정권 인수 인계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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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한달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 및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자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하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사법권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 발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조(바이든 대통령)가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 수년 동안 수감돼있는 ‘J-6 인질’도 포함되느냐”며 비판했다.

트럼프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다음 해 1월 6일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 수감된 지지자들을 ‘J-6 인질’이라고 부르며 사면을 공언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을 위한 사면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해왔지만 이날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오늘 나는 나의 아들 헌터 사면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고, 나의 아들이 선택적이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나의 말을 지켜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터의 사건들을 지켜본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며 헌터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표적이 되었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왜 이런 (사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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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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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터는 지난 6월 11일 1심에서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소지한 혐의 등에 대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또 140만 달러(2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직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CNN은 두 사건 모두 12월에 형이 선고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평결 이틀 후인 6월 13일 현지 기자회견장에서 ‘헌터 바이든의 형(刑)을 감형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면은 물론 감형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 일주일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차남이 유죄를 받아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감형은 징역형 등의 형기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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