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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구독 해지 제한"…공정위, 쿠팡·네이버·마켓컬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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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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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마켓컬리가 유료 구독 서비스의 중도 해지를 제한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고객을 기만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여부를 가리게 된다.

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러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각사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가능하단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는다.

세부적으로 쿠팡은 '와우 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마켓컬리는 '컬리멤버스' 등 유료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대신 할인, 적립, 배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하지만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쿠팡·마켓컬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 8월 비슷한 의혹을 받는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3곳과 벅스·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에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외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이용자를 기만했단 혐의도 심사보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상품 결제창에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이용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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