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14일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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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씨에게 대통령실 채용 등 각종 청탁을 중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청탁의 연결고리로 꼽힌 A씨는 2021년 7월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소장을 상대로 명씨를 둘러싼 각종 청탁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캐물은 의혹은 지난 2021년 청탁이 이뤄진 것들로 ▶명씨가 경북 안동의 재력가인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그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취업시켜줬다는 의혹 ▶경상북도 봉화군수 공천 청탁 의혹 ▶경상북도 특보 채용 청탁 의혹 등이다.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명씨에게 청탁이 이뤄진 과정 일체를 상세히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소장으로부터 “명씨가 2021년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선된 후 ‘내가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다’며 주변에 광을 팔고 다녔다. 명태균이 실제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여기저기에서 각종 청탁이 들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대통령실 취업 청탁, 경북 봉화군수 공천 청탁, 경상북도 특보 채용 청탁 등을 명씨에게 전달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진술을 김 전 소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소장이 짚은 ‘연결고리’는 명씨의 지인이자 2021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A씨다. 김 전 소장은 “이중 경상북도 특보 자리는 A씨 본인이 직접 취업하고 싶어 명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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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조사에서 명씨와 A씨가 구체적으로 청탁을 논의한 시점과 장소도 특정됐다고 한다. 검찰이 김 전 소장으로부터 확보한 시점은 2021년 7월, 장소는 미래한국연구소다. 검찰은 김 전 소장으로부터 “명씨, A씨, 강혜경씨, 김태열 전 소장 등 4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탁 이야기가 오갔고, 명씨가 청탁 대금을 입금 받는 계좌로 강씨와 김 전 소장의 통장을 계획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소장과 강씨의 계좌로 청탁 대금이 입금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7월 19일이라고 한다. 다만 봉화군수 공천 청탁과 경상북도 특보 청탁은 실현되지 않아 청탁한 이들에게 일부 자금을 돌려줬다는 게 김 전 소장의 진술 내용이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취업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경북 지역 재력가 조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대통령실 직원으로 알려진 조씨의 아들은 지난달 26일 이미 소환조사를 마쳤다.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상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취업 청탁’ 의혹 등으로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는 셈이다.
수사팀은 2일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1차 기소를 위한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명씨의 검찰 소환조사 입회에 참석하며 “검찰이 내일쯤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명씨가 휴대폰을 폐기하거나 숨긴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늦어도 오는 3일까지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차 기소하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및 개발 정보 유출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구속적부심 청구로 구속 만기(오는 5일)가 이틀 더 늘었지만, 김 전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아 오는 3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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