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A씨가 60대 남성 고객 B씨로부터 당한 성희롱. 자료 : JTBC ‘사건반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손님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인 40대 여성 영업사원이 60대 남성 고객으로부터 음담패설에 가까운 성희롱에 시달리다 경찰에 고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처음 만난 남성 B씨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렸다. B씨는 A씨와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돌연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샤워 후 전화를 기다린다” 등과 같은 말을 했다.
B씨는 이어 자신의 중요 부위를 언급하고 간접적인 성행위를 연상하는 말까지 하며 A씨를 향해 성희롱을 일삼았다.
B씨는 A씨에게 “책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OO이 아프다”, “바지 OO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 “일반 남자들보다도 OO이 우람하다”, “잔뜩 OO 돼 있을 때 OO님과 통화하면서 풀어도 되냐”는 등의 말을 지속했다.
A씨는 “이상한 말씀 사양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으려 했다. 그럼에도 B씨는 “고객 상담원이지만 다른 고객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자는 거다”, “이상한 관계는 무슨, 제가 잡아가냐”며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영업사원 A씨가 60대 남성 고객 B씨로부터 당한 성희롱. 자료 : JTBC ‘사건반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영업직원의 특성 상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B씨의 성희롱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A씨는 “영업 관련 일을 하는 7년 동안 이런 고객은 처음 만났다”면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B씨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콜센터 근무자 12% “성희롱 겪어”
A씨와 같은 감정노동자들을 고객의 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 9월 전국 1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고객의 악성 행위가 줄었냐는 질문에 사업장의 68.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콜센터 근무자. 자료 : 아이클릭아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악성 민원과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회사는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업무의 일시 중단 및 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고객의 성희롱·폭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업장이 71.2%에 달했다. 또 사업장의 55.4%는 고객응대 매뉴얼에 노동자의 피할 권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희롱에 노출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콜센터 노동자 7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9%(이하 중복응답)는 폭언을 경험했으며, 12.8%는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