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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비상계엄, 헌법 제77조에 근거...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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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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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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