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한 고층빌딩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정지윤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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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사실상 출입이 통제됐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경찰 등 경비 인력에 막혀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국회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시킨 뒤에서야 들어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날 오후 11시쯤 일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경찰 경비에 막혀 국회 경내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한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계엄령이라는 이유로 정문 앞에서부터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의원인 걸 한참 확인시켜준 뒤에서야 들어갔다”고 말했다.
일부 보좌진들은 급한 마음에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3일 밤 10시50분쯤 라이브 방송을 열고 “지금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달라. 국회에 와달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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