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YTN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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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국회 범죄자소굴, 입법독재로 체제전복 기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尹,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정치테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와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우선 최근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을 연이어 발의하자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료에 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도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사유가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으로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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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시·사변 상태는 아니다.
엄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계엄은 이 가운데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상태는 아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내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셈이다.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계엄법상 근거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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