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해제 행위 없으면 계엄 효력 유지"
1955년 판시…尹대통령 계엄해제 선포 주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당시 계엄법에는 현재와 비슷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계엄해제 요구와 관련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만큼 현재에도 유효한 대법원의 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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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55년 1월 선고한 살인,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 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엄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변호사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이다.
당시 시행됐던 계엄법은 '제3장 계엄의 해제' 편에서 계엄의 해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계엄법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사태가 평상사태로 회복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또 제21조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 현행 헌법이나 계엄법과 마찬가지로 '해제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그 해제요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계엄법 제21조의 명시하는 바로서 그 당시 부산지구에 실시됐던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요구를 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즉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가능한 한 쾌속하게 계엄해제를 해야 할 것이고 이 해제를 단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은 후 사회통념상 그 해제단행이 가능한 기간이 도과될 때에는 계엄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상고이유를 통해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국회의 전기 요구로부터 동 피고인에 대한 전기 제1차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선고 전까지에 사회통념상 계엄해제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됐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며 계엄은 대통령의 해제행위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을는지 모르나 이는 법률공포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러한 제한과 증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해제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서 상당기간의 경과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즉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의 별도의 계엄 해제행위가 없다고 해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것이 변호사의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해제에 대한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을 찾아보면 먼저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헌법 제6호에 처음 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1항은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로 곧바로 계엄이 해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계엄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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