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수정안 단론 채택해 추진해야"
"계엄 선포 당시 군은 준비 안된 상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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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궁지에 몰리면 계엄 발의하기 쉬운 구조"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계엄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미 김용현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이런 가능성을 예고했지 않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성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법을 따져보니까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계엄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발의하기는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점을 언급하며 "계엄령을 발령하기는 쉽지만, 수습이 잘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가 또 사후에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24시간 이내에 승인이 안 되면 국회 승인이 없으면 자동 해제된다든가 등의 조항들을 보강해서 계엄법을 지금 수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 이건 당론 법안으로 꼭 추진을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꼭 손봐야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용서할 수 받을 수 없는데 내란죄 그리고 국정을 더 이상 운용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봤다"며 "우리는 대통령 자진사퇴와 탄핵 추진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군 관련 동향에 대한 질문에는 "군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몇몇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봤다"며 "계엄 선포 당시 수방사의 특임부대가 움직였고 공수부대하고 707부대가 움직였고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퇴 촉구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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