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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 "윤, 대한민국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
조 대표는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5개 야당의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며 "대통령이라 해도 내란죄를 벌였을 때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어젯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의 죄, 군형법상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이제 그는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의 공범은 모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 대통령·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탄핵 추진"
윤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됐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태세를 전환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계엄 후폭풍 정국에 빨려들며 국민의힘 내부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변수다.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조국 #윤석열대통령 #비상계엄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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