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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윤석열의 내란] ‘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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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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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벌어진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12·3 윤석열 내란사건’)에서 나온 계엄사 포고문 1호에는 ‘처단’이란 단어가 2번 등장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헌정사에 몇 차례 비상계엄이 발동됐지만,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운 비상계엄이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직업군(의료)에 대한 언급이 계엄사 포고문에 나온 것도 처음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를 못 박은 계엄 포고문이 나온 것도 최초다.

군부독재 시절이었던 5·16 쿠데타, 1972년 박정희 유신, 1980년 광주학살 직전 계엄사 포고문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

뉴스타파는 1961년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 나온 6번의 비상계엄 포고문을 비교, 분석했다. (기사 아래 과거 ‘계엄사 포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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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박정희 전두환보다 폭력적”...5·16쿠데타 이후 6번 포고령 비교, 분석
어제(3일) 밤 10시 30분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문 중 일부 (2024.12.3.)


30분 뒤인 밤 11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6개 조항으로 구성된 계엄사 포고문 제1호를 발표했다. 아래는 포고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계엄사 포고문 (2024.12.3.)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에는 총 17번의 계엄령이 발동됐다. 13번이 비상계엄이었고, 3번이 경비계엄이었다. 뉴스타파는 이 중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총 6번의 비상계엄 당시 나온 계엄사 포고문을 살펴 봤다. 여러가지 특징과 차이가 확인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내놓은 계엄사 포고령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폭력적이었다.

‘윤석열 내란’ 포고문 1호에 ‘처단’만 2번 등장
‘12·3 윤석열 내란사건’ 계엄사 포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처단’이다. 총 2번 등장한다. 포고문의 마지막에 “포고문 위반자를 엄중 처단한다”는 표현이 등장한 사례는 2번(1979년 10월, 1980년 5월) 있었지만, 특정 직업군(의료진)을 상대로 “포고문 위반시 처단”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하나의 포고문에 ‘처단’이란 단어가 두 번 들어간 것도 처음이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뜻이다.

과거 계엄령은 대한민국이 내외부적인 위험에 처하거나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발령됐고, 매번 끝이 좋지 않았다. 박정희가 발동한 1961년 5·16 쿠데타 비상계엄, 1964년 대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시위 진압과정에서 발동된 비상계엄, 1972년 유신 비상계엄, 전두환이 주도한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 등은 모두 역사적 단죄를 받았다.

이번 ‘12·3 윤석열 내란사건’은 과거 비상계엄과는 많이 다르다. 대한민국이 내외부적인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것도, 정권이 존폐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윤석열은 이번 비상계엄 발동의 이유를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전례가 없고 실체도 분명하지 않기에 ‘친위 쿠데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한 첫 계엄령
이번 계엄사 포고문의 1항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다. 정확히 하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을 콕 집어 ‘정치활동 금지’를 밝힌 조항은 5·16 쿠데타,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 진압, 1979년 박정희 사망 다음날 나온 계엄사 포고문에도 없었다.

지난 5번의 계엄사 포고문에서 ‘정치활동 금지’를 못 박은 경우는 2번 있었다. 1972년 박정희 유신 당시 포고문과 1980년 5월 전두환이 광주학살을 벌이기 직전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뒤 내놓은 계엄사 포고문이다. 하지만 이 2번의 포고문에도 ‘정치활동’의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되지 않았다.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는 정도였다.

언론, 출판 검열은 복붙, 휴교령은 빠져
과거 계엄령과 똑같은 것들도 많았다. 언론, 출판, 보도의 계엄사 통제다. 과거 계엄령 포고문에는 통상 “(사전)검열을 받는다”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제를 받는다”로 바뀐 게 차이라면 차이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금지” 조항도 이번에는 조금 더 길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 윤석열이 집권기간 내내 귀에 못이 박히게 강조해 온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계엄사 포고문에 들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없다.

1961년 5.16쿠데타부터 1980년 광주학살 직전 계엄령(확대)까지 매번 등장하던 각급 학교, 특히 대학교(전문대 포함) 휴교령이 빠진 것도 차이라면 차이다.

아래는 1961년 박정희의 5.16 쿠데타 때 비상계엄 포고령부터 1980년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 확대까지 5번의 계엄령 포고문 전문이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10호>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 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1)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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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27일 계엄포고 1호>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제주도 제외)
1. 일체의 옥외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의 단체활동은 금한다.
2.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야간통행금지는 22시부터 익일 4시까지로 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이탈 및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한다.
6. 항만 및 공항의 출입은 검열을 받아야 한다.
7. 모든 대학(전문대 포함)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휴교조치한다.
8. 일체의 집단적 난동, 소요 및 기타 범법행위를 금한다.
9. 주한 외교관의 활동은 이를 보장한다. 상기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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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계엄포고 1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 야간통행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 생업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8.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수색, 구속한다.
전국계엄사령관 노재현 육참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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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6월 3일 계엄사 포고 제1호>
1.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금한다. 단 관혼상제 및 극장 상영은 제외한다.
2. 언론출판 보도는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일체의 보복행위를 금한다.
4.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5.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지 못한다.
6. 서울특별시내의 각급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및 국민학교는 1964년 6월 4일을 기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제히 휴교한다.
7. 통금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통금시간은 하오 9시부터 익일 상오 4시까지로 한다.
이상 포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속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민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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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령 제1호 비상계엄령>
군사혁명위원회는 위원회령 제1호로서 대한민국 전역에 긍(亘)하여 단기 4294년 5월 16일 오전 9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 실시하였음. 본관은 계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질서의 유지와 치안확보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엄정하게 이를 운영할 것임. 국민 제위는 군을 신뢰하고 국가재건을 위한 혁명과업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포고함.
1. 일절의 옥내외 집회를 금한다. 단 종교관계는 제외한다.
2.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국외여행을 불허한다.
3. 언론, 출판, 보도 등은 사전검열을 받으라. 이에 대해서는 치안확보상 유해로운 시사해설, 만화, 사설, 논설, 사진 등으로 본 혁명에 관련하여 선동, 왜곡, 과장, 비판하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본 혁명에 관련된 일체 기사는 사전에 검열을 받으며 외국통신의 전재도 이에 준한다.
사. 일절의 보복행위를 불허한다.
5.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직장을 무단히 포기하거나 파괴, 태업을 금한다.
6.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금한다.
7. 야간통행금지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이상의 위반자 및 위법행위자는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고 극형에 처한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장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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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한상진 greenfish@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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