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접수부터 헌재 결정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64일 소요,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탄핵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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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야는 새 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야당들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인 행위이고,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해당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크게 두개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다.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재 상황상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한 달 넘게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 정족수는 7명 이상이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로 넘어오면 곧바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재판관 6인 체제의 헌재가 탄핵 결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가 미칠 민감함 등을 고려하면 최소 7인 체제는 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공석인 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다. 여야가 최근까지 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만큼 빠르게 새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정국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유력 검토 중이다.
국회가 추가로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등이 임명을 할 수 있다.
헌재가 7인 이상의 체제를 갖춘다고 해도 탄핵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심리가 오래 걸릴 수 있다. 6명 체제에서 심리하다가 새 재판관이 합류하면 변론이 재개돼 전체적인 사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봐도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이후 헌재 결정까지 64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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